[조담소] "당신 아내와 4년간 불륜"...'이혼 통보' 받은 상간남의 '황당' 복수 사연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0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 (이하 김진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둘다 프리랜서 연주자입니다. 저희는 10년 전에 연주하다가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남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내와 4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면서 증거 자료도 주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저를 찾아와서 알려주는지 궁금했죠. 그 남자는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서 복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보내온 불륜 증거가 너무 확실한 것들이라서 한순간 아내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저는 불륜 증거를 아내에게 들이밀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당황해하더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 어떠한 금전적인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확인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바탕으로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생각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재산분할을 안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예전에 아내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 김진형 : 이에 대해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기타 사정의 하나로는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과 아내가 미리 작성해 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그 합의서의 존재를 바탕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진형 : 판례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형성 경위,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있으니까요, 사연자 분이 결혼 기간 내내 프리랜서 연주자로 근무하면서 번 소득의 정도, 혹시 부모님 등 사연자 분의 원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금원의 재원, 명백히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연자 분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충분히 밝히셔서 사연자 분의 재산분할 대상을 최대한 적게 잡으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내의 상간남에게서 받은 부정행위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 김진형 :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의 당사자들의 주고받은 대화, 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의 자료들은 모두 직접 해당 의사소통에 참여한 당사자가 적법하게 취득해서 저장할 수 있어서 사연자 분이 그 당사자인 상간남으로부터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연자 분께서는 아내에게 추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자료들은 이혼소송상 증거로만 활용하고, 그 외에 해당 자료들을 임의로 전파 가능한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유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 소송 중에 마음을 바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김진형 : 판례는 이혼 여부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라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의 사정변경이나 상대방의 태도변환에 따라 얼마든지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고, 협의이혼에서도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변경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혼을 원치 않는 부부 일방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의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의사는 최소한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연자 분의 결혼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해서 유책배우자인 아내로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사연자 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사연자 분께서는 변론종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사연자 분께서는 아내와의 혼인계속 의사는 없이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셔서 소취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어도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 힘듭니다. 재산분할금을 낮추려면 결혼 기간 동안의 소득과 아내의 잘못 등을 잘 설명해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상간남에게 받은 부정행위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던 사연자분이 소송 중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한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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