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주택가격 365 열린창구 홈페이지 운영

김윤림 기자 2024. 9. 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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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20일부터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1년 365일 구민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구민 의견을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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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상시 의견제출 창구를 홈페이지에 마련, 1년 365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3~5월)이 지난 시기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는 어려움 해소
전성수 서초구청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택가격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
서울 서초구청사 전경. 서초구청 제공

서울 서초구는 20일부터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1년 365일 구민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되는데, 7월·9월 재산세가 부과되면 다시 관심을 받게 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이 시점은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기간(3~5월)이 지난 시기여서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초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당해 연도에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다음 연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시 제출된 의견으로 간주하여 접수·처리하게 되며, 의견제출에 대한 반영 여부는 다음 연도에 의견제출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02-2155-6558~6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구민 의견을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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