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미테구 의회, 소녀상 존치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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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약 일주일을 앞두고 지역 의회가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BB)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 의회는 이날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구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제 미테구청장은 소녀상 설치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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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약 일주일을 앞두고 지역 의회가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BB)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 의회는 이날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구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앞서 녹색당, 좌파당, 사회민주당(SPD) 소속 구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다만, 결의안에 구속력은 없다.
이날 구의회 앞에서는 소녀상 존치를 찬성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 가결로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 구청장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고 RBB는 짚었다.
독일 수도 베를린시 미테구(區) 공공부지에는 아리'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이 2020년 9월 25일 설치됐다.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설치를 주도했다.
일본 정부의 항의로 미테구청은 설치 2주 만인 같은 해 10월 철거 지시를 내렸다가 코리아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명령을 보류했다.
이제 미테구청장은 소녀상 설치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설치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을 옮길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18일 구의회에 출석해 현 위치에서의 소녀상 철거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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