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로 2억 넘게 세금 포탈…‘집행유예’
김옥천 2024. 9. 20. 07:48
[KBS 울산] 울산지법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조선 관련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 원을 받아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1천5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일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 9명에게 임금 총 1억4천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 1억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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