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3일부터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이준구 기자 2024. 9. 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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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분쟁이나 생활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23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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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서 민사·가사·노무·형사·세무 등 3일 이내 답변
[용인=뉴시스]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분쟁이나 생활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23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에 평일에만 2시간씩 방문·전화로 진행하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상담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시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상담 문의 글을 등록하면 시 법률상담관(변호사)이 업무시간 기준 72시간(3일) 이내 답변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민사(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 등) ▲가사(상속, 혼인 등) ▲노무(임금, 채용 등) ▲형사 ▲세무 등 다양하다.

시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에 주 4회 운영하던 방문·전화 상담을 지난 7월부터 주 5회로 확대해 월·화·목(오후4~6시), 수·금(오후3~5시)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방문 상담은 시민은 물론이고 지역 내 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나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에서 날짜를 예약한 뒤 이용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920명의 시민이 방문과 전화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법무담당관은 “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다양한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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