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이렇게 많아?···환자 진료 건수가 무려 '깜놀'

서정명 기자 2024. 9.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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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정신질환자가 의료인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약 5만 건의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치매 또는 조현병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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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7월까지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40명
치매 의사 18명, 1만7669건 진료
조현병 의사 22명, 3만2009건 진료
복지부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급
이미지 제공=플라멜
[서울경제]

의료법상 정신질환자가 의료인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약 5만 건의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치매 또는 조현병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매 의사 18명이 1만7669건, 조현병 의사 22명이 3만2009건의 진료를 각각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치매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올해 1월 22일부터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가 치료 종료일인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아직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해 행정처분 절차 진행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진료 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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