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 부당하다'고 직무정지?…신협의 이상한 임원 징계

윤원진 기자 2024. 9. 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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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신협 조합원들이 중앙회와 3년 가까운 긴 소송을 이어가 그 이유가 주목된다.

소송 당사자인 전 감사 B 씨는 "자체 감사들의 정당한 행위를 중징계로 덮으려는 중앙회와 조합 이사회의 괴상망측한 행태가 개탄스럽다" 면서 "조합원이 중앙회를 상대로 긴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금융 감독제도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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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A 신협 감사 중징계 조치에 3년 가까이 소송
조합 이사회는 비위 사실과 증거도 없이 징계 결의
충북 충주의 한 신협 조합원들이 중앙회와 3년 가까이 긴 소송을 이어가 그 이유가 주목된다. 사진은 2020년 감사 총평.(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신협 조합원들이 중앙회와 3년 가까운 긴 소송을 이어가 그 이유가 주목된다.

20일 A 신협 전 감사들에 따르면 오는 26일 신협중앙회를 상대로 하는 징계 조치 무효 확인 소송 첫 판결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소송은 2021년 4월 충주 A 신협 이사회가 감사 3명에게 내린 징계 결의가 정당한지 가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 신협 법규는 중앙회가 검사해 조치하는 징계 요구에 형식상 조합 이사회가 결의한다. 그런데 일반 조합원인 전 감사들은 징계의 발단과 진행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가 정기 검사로 결정한 징계 사유는 '부당한 감사'다. 통상 자체 감사는 조합의 사고와 비위 예방 그리고 준법 운영을 위해 지적하는 게 직무인데 본연의 역할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를 했다는 게 전 감사들의 설명이다.

전 감사들은 직무 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하려면 고의 과실이나 조합에 끼친 손해에 관한 사실행위와 증거 자료가 있고 양정 범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실제 중앙회가 법원에 제출한 입증 문서에는 이런 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전 감사들의 부연이다.

이들은 2022년 총회에서 조합원 승인을 받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진 비상임이사장의 출무 실비 초과 수령, 보궐이사 선출 문제점, 이사회의 감사 총평 수정 등을 지적했다.

소송 당사자인 전 감사 B 씨는 "자체 감사들의 정당한 행위를 중징계로 덮으려는 중앙회와 조합 이사회의 괴상망측한 행태가 개탄스럽다" 면서 "조합원이 중앙회를 상대로 긴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금융 감독제도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중앙회와 조합의 직무 정지 및 변상 처분으로 조합원 피선거권 박탈과 자체 감사 업무 중단을 가져온 터라 소송 결과에 따라 여러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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