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역외탈세 1조5천억원 추징 못 해"

오규진 2024. 9.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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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추징하지 못한 세금이 10년간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 세액은 2022년보다 약 0.17% 증가한 1조3천586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 94.1%에 해당하는 1조2천785억원을 실제로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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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조세 사각지대 줄이도록 과세당국 적극 대응해야"
역외탈세(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탈세 목적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추징하지 못한 세금이 10년간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역외탈세로 부과된 세액은 총 13조1천97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징수세액은 11조6천972억원으로, 1조5천6억원이 덜 걷힌 셈이다.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 세액은 2022년보다 약 0.17% 증가한 1조3천586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 94.1%에 해당하는 1조2천785억원을 실제로 거둬들였다.

2019년부터 역외탈세 부과 세액의 90% 이상이 징수되고 있지만, 방식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적발과 징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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