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후 맥 끊긴 플랫폼 운송사업…허가기준 낮춰 키운다

황보준엽 기자 2024. 9. 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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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타다금지법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이 위축되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현 택시의 차종 및 차령 등을 준용하도록 한 조건을 완화해 허가기준을 낮춰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 플랫폼운송 사업 허가기준인 택시의 차종 및 차령 등을 준용하도록 한 조건을 완화해 허가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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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랫폼운송사업 신규진입 지원방안 마련' 용역
증차·대상 제한은 여전히 '규제'…"이대론 활성화 불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타다금지법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이 위축되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현 택시의 차종 및 차령 등을 준용하도록 한 조건을 완화해 허가기준을 낮춰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플랫폼운송사업 신규진입 지원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 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렌터카를 활용한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 이후 맥이 끊긴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타다를 퇴출하며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종류를 3개(타입1·2·3)로 나눴다.

이 가운데 타입1은 택시 면허가 없어도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려 운송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합법화된 타다'다. 그러나 올해 기준 레인포컴퍼니 등 4개사만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실정이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 플랫폼운송 사업 허가기준인 택시의 차종 및 차령 등을 준용하도록 한 조건을 완화해 허가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교통약자 또는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출시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상 금전적 각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비선호콜 수행 운전자나 무사고 운전자 등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량 개조비 혹은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국토부는 예시로 제시했다.

이 밖에 우수 플랫폼 인증 및 인증사 대상 우대보증, 정책펀드 등 투자지원과 같은 사업·투자환경 조성 등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타입1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인 장애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과 차량 증차 제한 등은 여전히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택시업계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규제 완화 없이는 타입1 운송 플랫폼사업의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사실상 이미 활성화를 촉진하기에는 늦었다. 타다가 호응을 얻었던 건 지금보다 경제 여건이 좋았던 영향이 크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혁신을 가져올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입1 활성화를 원한다면 택시업계와의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라고 최소한 5000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돼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수익이 전혀 나질 않는다. 허가기준을 낮춘다고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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