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권도형 테라폼 파산 승인..."청산 뒤 최소 2천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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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생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2천5백억 원에서 5천8백억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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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생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2천5백억 원에서 5천8백억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천만 달러, 5조9천5백억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증권거래위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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