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 고속도로 곡예 운전
유영규 기자 2024. 9. 20. 06:36
▲ 간이 마약 검사 위해 임의동행하는 A 씨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 위를 위태롭게 운전하던 운전자가 긴급체포된 뒤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던 A 씨는 몸을 크게 흔드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나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음주와 수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했던 A 씨는 휴게소를 나와서도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했습니다.
A 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운 경찰은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행동 등을 토대로 A 씨가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경찰은 A 씨로부터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 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체포됐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 A 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 씨를 구속 수사한 끝에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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