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청산 후 최소 2천억 원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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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은 현지시간 19일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고 이런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 2천400억 원)에 달한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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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은 현지시간 19일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 8천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 4천220만 달러(약 2천455억∼5천886억 원) 규모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고 이런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 2천400억 원)에 달한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6월, 44억 7천만 달러(약 5조 9천496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습니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 씨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 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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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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