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2국가’ 수용 주장에 “통일 추진 의지 없으면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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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적화통일론은 1960년대 김일성 전 주석이 주창한 고려연방제 통일론"이라며 "당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2가지 전제조건을 걸었는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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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0일) “이는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은 (흡수)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적화통일론은 1960년대 김일성 전 주석이 주창한 고려연방제 통일론”이라며 “당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2가지 전제조건을 걸었는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통일론을 접은 것은 내부적으로 어려움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일뿐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흡수통일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으로 남한을 접수하겠다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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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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