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연예인 20명에 달해"···10대들, 딥페이크 성착취물 '발칵'

서정명 기자 2024. 9. 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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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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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중 미성년자도 포함
10대들, 합사방 개설해 성착취물 판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텔레그램에서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일부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 중 지난 4월 해당 범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대학생이거나 무직인 성인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24명도 함께 검거됐다. 구매자들은 모두 10~20대로 24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0여 명의 추가 구매자도 확인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해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2차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의 불법 성착취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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