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장수혁명 시대' ISA·IRP로 전략적 자산관리
1986년 일본의 사회학자 오우치 로시(大秀明)가 그의 저서 "장수혁명(長革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이래 2008년 퓰리처상 수상자인 로버트 버틀러의 책 "장수혁명(The Longevity Revolution)"이 반향을 일으키는 동안 한편에서는 "장수 위험" 또는 "장수 리스크"란 용어도 널리 쓰이고 있다. 늘어난 생애를 지탱할 경제적 토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오래 사는 것이 마냥 축복일 수만은 없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은퇴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전통적인 은퇴자산 플랜으로는 이러한 장수 시대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더 긴 시간 동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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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퇴직연금제도의 일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주어진 계좌이고, 연금저축 계좌는 여유자금을 모아 장기적인 노후 대비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취지는 다르지만 세제혜택은 대동소이 하다.
ISA역시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 최대 600만원, IRP는 단독으로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9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이 두 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라고 부르며, 실제 최대 납입금액은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넘는 납입금액은 향후에 인출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유형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모든 세제혜택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공통 조건이다.
연금저축과 IRP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자나 자영업자 등)만 가입할 수 있다. IRP는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 한도 이상의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투자가능 금융상품도 차이가 있다. IRP는 예금, 보험,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TN, 리츠, 실적 배당보험,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립금의 70%까지로 제한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예금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가능 상품 유형이 IRP보다 적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없어 보다 자유롭게 ETF 등 위험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일단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누리면서 동시에 긴급자금 필요시 일부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계좌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연금저축부터 시작해 자산을 축적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추가적인 저축과 투자 여력이 생기면 IRP에 추가로 가입하여 세액 공제 혜택과 예금활용 등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SA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세제혜택의 유형이 다르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부 비과세혜택과 분리과세혜택이 있다. 활용기간을 3~5년 정도로 해 자금을 모아가며 단계별로 주택마련이나 가족 이벤트에 대응하는 생애 목적자금과 은퇴자금으로 분류해가는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 두가지 연금계좌에 ISA를 추가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셈이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이며 최대 5년 동안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ISA계좌에서는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해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의 900만원에 더해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의무 보유기간인 3년마다 ISA 자산을 연금계좌로 이전하고 ISA에 재가입하여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새로 시작하고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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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제도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변화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저축, 투자 여력에 맞춰 원칙을 수립해 체계적인 활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저축투자 여력을 배분하는 원칙이다.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 월 50만원을 납입해 연간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그 다음에 IRP에 월 25만원으로 합산한도 900만원을 채운다. 추가 저축여력은 ISA를 활용하는 식이다.
각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도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 수천 수만가지의 금융상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능 금융상품은 없다. 그렇다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 내게 맞는 조합을 찾아야 한다.
IRP는 예금이 가능한 만큼 전체 자산에서 안전자산의 비율을 정해 IRP계좌를 이용하고, ISA는 손실을 감안한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테마형 ETF와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과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을 주로 사용한다. 연금저축은 위헌과 기대수익이 중간쯤 되는 TDF(타겟데이트펀드, 목표시점에 맞춰 자산배분 비율이 변동되는 펀드)나 지수형ETF를 주로 투자하는 식이다.
누구에게, 언제나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산관리에는 저마다의 맞춤형 정답만 있을 뿐이다. 장수혁명이 장수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길어진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하는 시대에 맞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 낯선 세제혜택 계좌의 특성들과 제도 변화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투자원칙도 차근히 정비해야 한다. 내 몸의 건강관리와 함께 내 자산의 건강관리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야만 한다.
권용수 삼성증권 은퇴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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