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30대 체포···경찰이 신원 묻자 'OOO' 주민번호 댔다

정지은 기자 2024. 9. 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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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30대가 구속됐다.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정보 대신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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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유 기간 中 '또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적발 당시 경찰에 '친동생'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30대가 구속됐다.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쯤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185%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정보 대신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남부서는 올해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차량 5대를 압수하는 등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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