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 항공권 사용 못하면 `여객 공항료` 환급"

양호연 2024. 9. 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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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못할 경우 운임 총액에 포함돼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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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불 근거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연합뉴스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못할 경우 운임 총액에 포함돼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이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않으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들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양호연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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