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포함 통과‥필리버스터 포기

김정우 2024. 9. 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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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를 사이에 두고 다시 갈라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강행한다며 회의장 밖 시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회의장 안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양대 특검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야권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이전을 요구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국회는 또, '채상병 특검법'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인데,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이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위헌적인 특검법안들과 현금살포법이 일방처리됐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합의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

야당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벌써부터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공소시효 이전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특검법 여야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해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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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8374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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