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항공권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진다

백소용 2024. 9. 20.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5년 동안 환급 청구 권한 부여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1만2000∼1만7000원, 국내선 4000∼5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