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김병관 2024. 9. 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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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등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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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가위 소위 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등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8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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