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속정 몰고 무단으로 대만 타이베이 인근까지 달려온 전직 중국해군 함장에 징역 8개월

박준우 기자 2024. 9. 20.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형 쾌속정을 타고 대만 본섬에 무단 침입했던 중국의 전 해군 함장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대만 쯔유스바오(自由時報)가 19일 보도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무작정 입국을 시도한 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해군 함정 함장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대만의 경계 태세를 시험해볼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었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밀입국한 중국 남성의 쾌속정. 대만 해순서 캡처

소형 쾌속정을 타고 대만 본섬에 무단 침입했던 중국의 전 해군 함장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대만 쯔유스바오(自由時報)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스린(士林)지방법원은 출입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완보룽(萬波龍)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완 씨는 지난 6월 8일 밤 10시 3만6000위안(약 67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쾌속정을 몰고 중국 푸젠(福建)성 삼두항을 출발해 하루 뒤인 9일 낮 대만 수도 타이베이(臺北) 시내로 이어지는 단수이(淡水)강으로 진입해 여객터미널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한 뒤 붙잡혔다.

그는 법정에서도 무작정 입국을 시도한 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해군 함정 함장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대만의 경계 태세를 시험해볼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었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그는 재판에서 "(대만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논리를 펴면서) 대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불충해선 안 되며, 시진핑 사상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완씨의 ‘수상한’ 입국 시도와 관련, 당시 대만 총통 업무 장소인 총통부 건물과 불과 22㎞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까지 들어오는 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만이 중국군 총통 참수 작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