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이르면 내달 선고...오늘 공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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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진 데다, 재판부 교체, 이 대표 피습 사건 등이 겹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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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1심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진 데다, 재판부 교체, 이 대표 피습 사건 등이 겹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며 김씨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씨와 골프, 낚시 등을 함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사건 역시 다음 달 선고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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