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대부금융 채무도 감면·유예… 이 제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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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보루인 대부금융사가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총 9176명에게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부금융사와 협력해 사고자, 사망자 등 9176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약 674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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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012년 9월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기 위해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를 통해 채무상환자의 부담을 덜고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 협약체결 회원사는 총 52곳으로 금전대부·채권추심사 31곳, 금전대부 9곳, 채권추심 12곳 등이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부금융 이용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담당자와 상담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대부금융사 리드코프,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등도 협약사에 포함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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