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대부금융 채무도 감면·유예… 이 제도 알아두세요

강한빛 기자 2024. 9. 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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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보루인 대부금융사가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총 9176명에게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부금융사와 협력해 사고자, 사망자 등 9176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약 674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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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지투데이
저신용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보루인 대부금융사가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총 9176명에게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부금융사와 협력해 사고자, 사망자 등 9176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약 674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표=한국대부금융협회
해당 대부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사고,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234억원(2632명)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의 상환 예정 원리금 439억원(6544명)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약 6개월 유예했다.

협회는 2012년 9월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기 위해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를 통해 채무상환자의 부담을 덜고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 협약체결 회원사는 총 52곳으로 금전대부·채권추심사 31곳, 금전대부 9곳, 채권추심 12곳 등이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부금융 이용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담당자와 상담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대부금융사 리드코프,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등도 협약사에 포함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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