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하며 담배 피우는 女, 지적하자 "폭발하면 책임질게" 되레 화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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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는 여성에게 주의를 줬더니,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변으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라며 "주위를 둘러보니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자신의 차에 연료를 보충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A씨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말했더니 여성은 "책임진다"라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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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는 여성에게 주의를 줬더니,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변으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라며 "주위를 둘러보니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자신의 차에 연료를 보충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여성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며 담뱃불을 끄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성은 담배를 끄기는커녕 몇 발자국 걸어가 계속 피웠고, A씨가 한 번 더 담배를 끄라고 하자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따졌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말했더니 여성은 “책임진다”라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관할이 아니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고 하더라"라며 "아무래도 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저러다 터지면 피해가 얼만데, 금융치료 세게 가야 한다" "당장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누리꾼 수사대가 출동해야 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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