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최종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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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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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안으로 선고 나올 가능성 커
위증교사 사건은 이달 30일 결심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1심을 6개월 이내로 종료해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변동되고 약 50명의 증인이 출석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 6일 피고인 신문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이 대표 혐의의 일부인 ‘백현동 허위 발언’ 부분을 묻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에 예정되었던 결심공판을 오전으로 앞당겨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안으로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달 30일에 결심공판을 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한 상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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