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두개의 국가 수용’ 주장에 “북한 정권 뜻 동조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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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정권에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적화 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 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장할 때 국가보안법에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가능하다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두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의 정권에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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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정권에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방문 관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이제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나”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적화 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 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장할 때 국가보안법에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가능하다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두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의 정권에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 때문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흡수통일이야말로 핵 미사일을 통해서,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서 남한을 접수했다고 헌법에 적어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해 체코 공화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가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하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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