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미테구의회, 소녀상 존치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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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구의회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녀상이 위치한 미테구 의회는 현지 시각 19일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미테구청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미테구청이 정한 소녀상 철거 시한은 오는 28일로, 구의회의 결의는 구청의 행정 절차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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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구의회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녀상이 위치한 미테구 의회는 현지 시각 19일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미테구청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구의회는 소녀상을 현재 위치에 영구적 기념비로 보전해달라는 미테구 주민들 3천 명의 청원도 채택했습니다.
미테구청이 정한 소녀상 철거 시한은 오는 28일로, 구의회의 결의는 구청의 행정 절차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날 의회에 출석한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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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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