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청년 지원 지자체 35%뿐…“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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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은 간병의 고통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 반복된 비극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가족돌봄청년 등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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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은 간병의 고통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 반복된 비극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가족돌봄청년 등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현재 가족돌봄청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대전·대구·광주·강원 등 85곳(35%)이다.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저소득층 등 위기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연령 기준과 정의는 제각각이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살 이상 34살 이하로 정의하지만, 강원도는 14살 이상 39살 이하, 경남 양산시는 19살 이상 34살 이하다. 전남 영광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부모·조부모·형제자매를 돌보고 있는 13살 이상 24살 이하다. 이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계비 지원 등 단발성 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곳이 대다수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청년에게 맞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령 등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인 이은주 동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의 경우 돌봄으로 학업을 중단한 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이들은 당장 생계비 마련을 위한 불안정하고 취약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생애 전반의 생활 취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연령으로 구분해 학업, 생계 등 다각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2010년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해, 25살 미만 영케어러에게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고 12~25살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혜진 강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의 강도가 높은 활동은 주로 돌봄이지만, 긍정적 정서의 강도가 높은 것은 사람들과 어울림, 학습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 유지와 강화를 위한 온·오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습과 취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적 경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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