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국 최초 공사장 안전지수제 도입

임태환 2024. 9. 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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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안전지수제 도입 후 평가 점수에서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60점 미만) 등급을 받은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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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수 40점 안 되면 공사 중단
시범운영 후 내년 1월 전면 시행

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안전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인 공사장은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즉시 공사를 중단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전지수제를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와 전문가 등이 2만 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으로 7개 영역지수·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기존 안전 점검 방식에선 담지 못한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관리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안전지수제 도입 후 평가 점수에서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60점 미만) 등급을 받은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2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도 불이익이 생긴다.

반면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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