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기업 10곳 중 6곳 ‘장애인 고용 의무’ 돈으로 때워

김윤주 기자 2024. 9.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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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시행 중이지만 민간 기업 10곳 중 6곳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가까이는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 기업 3만897곳 중 1만7928곳(58%)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일러스트=김의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원을 50명 이상 둔 민간 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3.1%를 장애인 중에서 고용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원 100명 이상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긴 기업 중 직원 100명 이상 기업 8040곳이 총 7443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운 기업 중에는 직원을 1000명 이상 둔 대기업 비중이 컸다. 8040곳 중 640곳이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이었으며, 이들이 낸 부담금은 전체 금액 중 45%(3354억원)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이 가장 많은 2470억원을 부담했고, 금융 및 보험업이 7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런 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에는 전체 대상 기업 2만8549곳 중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 1만6316곳(57.2%)이었다. 이중 7956곳이 6905억을 부담금으로 냈다. 작년 부담금 규모는 이보다 538억원 늘어났다. 2020~2023년 사이 4년 동안 기업이 낸 부담금 총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김소희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높이거나, 고용 부담금을 크게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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