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에…유아인 측 “무고 맞고소? 계획 없다”

김현주 2024. 9. 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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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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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적 사정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계획 없다”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뉴스1 자료사진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A씨와 유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의 결정문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경찰이 고소인 진술,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무고 등의 맞고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계획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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