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철도, ‘기준 초과’ 짐 갖고 타면 최대 22만 원 과태료

최진아 2024. 9. 2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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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앞으로 열차 내 수하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승객에게 최대 150유로(약 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철도공사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수하물 규정의 계도 기간이 끝났다면서 초과 수하물이나 허용 크기를 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개당 50유로(약 7만 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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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앞으로 열차 내 수하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승객에게 최대 150유로(약 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철도공사 현행 규정상 프리미엄 고속철도인 테제베 이누이와 도시 간 철도인 앵테르시테 승객은 1인당 두 개의 대형 수하물과 한 개의 휴대 가방을 갖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대형 수하물의 최대 크기는 가로 70, 세로 90, 폭 50㎝이며 휴대 가방은 가로 30, 세로 40, 폭 15㎝까지 허용됩니다. 사고 등 대피 상황에서 승객이 스스로 옮길 수 있는 짐의 최대치 크기라는 게 철도공사의 설명입니다.

유모차나 스쿠터, 접이식 자전거, 대형 악기 등은 대형 수하물로 간주하고 가로 90, 세로 130, 폭 50㎝까지 허용되며 소유주를 표시하는 이름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프랑스 철도공사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수하물 규정의 계도 기간이 끝났다면서 초과 수하물이나 허용 크기를 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개당 50유로(약 7만 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수하물이 열차 내 통로를 막거나 수하물 칸을 부적절하게 차지하는 경우엔 최대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철도공사는 이번 과태료 부과가 수익 목적이라기보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한 승객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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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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