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위험 큰 ‘반모 헬멧’… 배달기사 절반 아찔 질주, 규정 모호해 단속도 못해

이수연 기자 2024. 9. 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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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배달 기사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 배달 기사 상당수가 머리 전체를 보호하는 '전면 헬멧' 대신 반모 헬멧을 쓴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취재팀이 만난 배달 기사들은 더위와 불편함 탓에 전면 헬멧 대신 반모 헬멧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경력 10년 배달 기사인 이모 씨(58)는 "전면 헬멧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덥고 불편하다"며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이를 피하려고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반모 헬멧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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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 헬멧, 사고때 충격 흡수 못하는데
배달기사들 “덥고 불편” 전면 헬멧 외면
전문가 “구체적 기준 마련, 단속 강화를”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교차로에서 배달 기사들이 ‘반모 헬멧’의 일종인 제트형 헬멧을 쓴 채 달리고 있다. 머리 윗부분과 귀까지는 보호하지만 얼굴 앞부분과 턱은 무방비로 드러나 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머리 부위는 턱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최근 유명 배달 기사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달 기사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시 머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일명 ‘반모 헬멧’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 배달 기사 상당수가 머리 전체를 보호하는 ‘전면 헬멧’ 대신 반모 헬멧을 쓴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헬멧 형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배달 기사 절반은 ‘반모’ 헬멧

오토바이 헬멧은 형태와 보호 범위에 따라 하프(half)형, 제트형, 풀페이스(full face·전면)형 등으로 나뉜다. 턱을 포함해 얼굴 대부분을 보호해 주는 풀페이스형을 제외한 유형들은 일명 ‘반모 헬멧’으로 불린다. 제트형은 귀까지만 가리는 헬멧이다. 바가지처럼 생긴 하프형은 눈썹 윗부분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 충격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 유명 배달 기사 역시 차량에 치일 당시 하프형 헬멧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배달업 종사자는 48만5000여 명이다. 상당수 배달 기사들은 제대로 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취재팀은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관악구 신림동 일대 도로에서 배달 기사들의 헬멧 착용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며 관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림동은 서울 내 배달 서비스 이용 횟수 1위, 역삼동은 3위 지역이다.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1시경 신림역교차로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 8명이 정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전면 헬멧을 쓴 기사는 1명뿐이었다. 반모 헬멧을 쓰고 있던 한 기사는 땀이 많이 났는지 헬멧을 벗고 땀을 닦다가 신호가 바뀌자 급히 헬멧을 머리에 얹고 턱끈도 채우지 않은 채 출발했다. 오후 4시 반에는 역삼역교차로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할 뻔했다. 배달 기사는 반모 헬멧을 썼지만 턱끈은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3시간 동안 취재팀이 지켜본 배달 기사 178명 중 95명(53%)은 반모 헬멧 차림이었다. 그 외 1명은 자전거용 헬멧을 썼고, 다른 1명은 아예 헬멧을 안 썼다. 나머지 81명(46%)만이 전면 헬멧을 쓰고 있었다. 취재팀이 만난 배달 기사들은 더위와 불편함 탓에 전면 헬멧 대신 반모 헬멧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경력 10년 배달 기사인 이모 씨(58)는 “전면 헬멧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덥고 불편하다”며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이를 피하려고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반모 헬멧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헬멧 턱끈을 안 채우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했다.

● 관련 규정 모호… “구체 기준 마련해야”

오토바이를 탈 때 어떤 형태의 헬멧 등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는지 관련 법 규정도 모호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오토바이 헬멧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얼굴의 어느 부위까지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는 정해 놓지 않았다.

김상철 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오토바이 사고로 온 환자들을 보면 전면 헬멧이 아닌 경우 헬멧이 머리에서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면 헬멧은 머리와 경추 보호 효과가 있는 등 헬멧에 따라 예방 효과가 다른 만큼 착용 의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사실상 반모 헬멧은 사고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시속 몇 km 이상 도로에서는 어떤 헬멧을 써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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