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의혹’ 1심 마무리…이르면 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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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늘(2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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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늘(2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결심공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피고인 신문과 이 대표 변호인의 반대 신문,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맡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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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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