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경제활동 어느덧 OECD 1위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불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고령층 인구 자체가 늘어난 것이다. 또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 기간은 길어졌는데 노후 준비는 제대로 안 된 고령층이 돈을 벌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경기 부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모(68)씨는 “60세까지는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애들 다 키우고 나니 노후 준비가 안 돼 일을 시작했다”며 “내가 돌봄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은퇴는 60세인데 연금 수급은 63세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에선 정년퇴직 이후 최소 3년에 달하는 ‘소득 크레바스(공백기)’가 생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의 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65만원으로 생계비를 충당하는 데 턱없이 모자란다. 이조차도 법적 정년(60세)을 훌쩍 넘긴 63세(1961~1964년생 기준)가 돼야 받을 수 있다.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기 때문에 시차가 5년으로 늘어난다. 따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상 5년간 ‘연봉 0원’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금을 받는다 해도, 그 액수가 적어 일을 하지 않고선 기초적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노인 빈곤율이 세계적으로 높다. 노인 빈곤율은 66세 이상 중 소득이 중위 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딱 중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2020년 이 비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최근 고령층 취업자는 청년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그런데 60대 이상에서만 23만1000명 증가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증가 폭이 둘째로 많은 30대(9만9000명 증가)의 2배 이상이다. 20대와 40대는 오히려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감소했다.
한국의 ‘고령층 취업 열풍’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2022년 들어 37.3%로 집계돼, OECD 38국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이어 아이슬란드(32.6%)와 일본(25.6%), 뉴질랜드(25.2%) 등 순이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40%까지 올라갔다. 고령층 10명 가운데 4명이 취업했거나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삶의 보람 찾으려는 목적도
의학 기술 발달 등으로 60·70대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려 일터로 뛰어드는 고령층도 늘어나는 추세다. 교사로 정년퇴직한 후 현재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다시 일하고 있는 김모(63)씨는 “평생 일해오다가 갑자기 맨손으로 쉬자니 적응이 안 됐다”며 “용돈 벌이도 되고, 체력 닿을 때까지는 최대한 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처럼 일하는 고령층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4.4%로, 일하지 않은 고령자(36.4%)보다 2%포인트 낮았다.
노동시장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대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잡초를 뽑는 단순한 저임금 일자리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층이 은퇴 전까지 20~30년 이상 쌓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기업에 배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국가가 은퇴자에게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고용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것. 일단 퇴직한 직원과 계약을 맺고 재고용하는 방식, 정년 자체를 연장·폐지하는 방식 등이 있다. 현재 정부는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3년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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