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까지 ‘계속 고용’… 中, 남자 60→63세 정년 연장

강우량 기자 2024. 9. 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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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 ‘노동시장 고령화’ 대응

고령화에 대응해 주요 국가들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지난 2007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 2021년에는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기준으로 21인 이상 종사하는 일본 기업 중 99.9%는 근로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한다. 70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기업도 27.9%에 달한다.

그래픽=이철원

중국은 지난 13일 남성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근로자는 50~55세에서 55~58세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고령층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까지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보장해주는 연령을 68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86년과 2011년 정년 제도를 폐지했고, 대만도 지난 7월 65세 정년을 없앴다.

한국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년 초까지 계속고용·정년연장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노사 갈등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유빈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에서는 정년 연장 시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그렇다고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하자니 노동계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중장년의 이른 퇴직에 대응해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이들이 정년을 맞았을 때 재고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고령 인력 고용 방안을 연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7일 ‘2024년 일본 시니어 인력 운영제도 연구조사단’을 꾸려 NTT, 닛산차, 게이단렌 등을 방문했다. 경총이 정년 이후 고용을 주제로 연구조사단을 파견한 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NTT는 2023년 신설한 ‘시니어 마이스터’ 제도를 소개했다. 정년 후 계속 고용 근로자는 보통 연봉 300만~400만엔을 받는데,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꾸준히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력을 심사해 500만엔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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