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불송치

김보경 기자 2024. 9. 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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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뒷받침할 증거 불충분”

서울 용산경찰서는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 강간)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유씨를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한 A(30)씨는 지난 7월 14일 자신이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은 유씨나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잠들었고 오후 4시에 깨어났는데 그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유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이번 동성 성폭행 고소와 관련, 유씨와 A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을 각 한 차례씩 조사했으나 동성 성폭행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유씨 측은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됐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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