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갤럭시워치 호환될까? EU, 애플에 “6개월 내 조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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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에 타사 스마트워치, 헤드폰도 호환될 수 있는 조처를 6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상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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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에 타사 스마트워치, 헤드폰도 호환될 수 있는 조처를 6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상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협의는 집행위가 DMA 적용 대상 기업에 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6개월간 말미를 주는 것으로, 6개월 안에 집행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협의 기간 중 스마트워치와 헤드폰, 가상현실 헤드셋 등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iOS 운영체제의 상호운용성 제공 방법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DMA에 따라 애플은 제3자에 상호운용성을 무료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애플 제품끼리만' 호환되는 현재의 배타적 방식 대신 경쟁사 제품도 호환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개방하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애플이 외부 개발자에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운영체제와 상호운용성 허용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며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6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3월께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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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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