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0월부터 상수도 요금 10년 만에 인상...매년 6.8%씩 5년간 단계적 인상

이진우 2024. 9. 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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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0년간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매년 6.8%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해온 상수도 요금을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받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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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10년간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매년 6.8%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해온 상수도 요금을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받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그동안 포항시는 경상북도 평균 상수도 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과해왔으며, 인근 도시 및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유지해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된다. 기존 1단계(1~20톤) 요금 기준 톤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인상되며, 전용 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유사 규모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기에 10%의 추가 인상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16톤을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9360원에서 1만 원으로 월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 배관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최대 2개월간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옥내 누수 감면 적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이를 포함한 요금 감면 확대 및 할인 제도도 신설되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의 사이버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 고지 신청, 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시설 투자에 활용해 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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