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 아웃 피해 보려”…‘친동생’ 행세했다가 적발

조희수 2024. 9. 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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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음주 운전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한 30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SUV 차량이 편의점 앞 도로를 느릿하게 나아가더니, 전봇대와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사고를 내고도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30대 운전자를 깨워 신변을 조사하고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신분을 속였습니다.

남성은 최근 6년간 3회의 음주 운전 적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호중/울산남부경찰서 경비과장 : "가중 처벌이 두려워서 자신의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외우고 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 날 전화로 조사관한테 자수를 했는데 이제 자기 동생의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까 봐 자백했던 걸로 보입니다."]

과거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피의자 남성은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다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남성은 그대로 2차 조사를 받았고, 지난 12일 구속·송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조희수 기자 (veryj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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