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사, 제재 대신 스스로 시정 방안 마련

강우량 기자 2024. 9. 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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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첫 적용
지난 8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품 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제재를 받는 대신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편의점 4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동의의결은 조사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업자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들에 ‘미납 페널티’로 불리는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물린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상품을 진열하고 판매 장려금을 줄 때 출시 기준을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한 것도 조사 대상이었다.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에는 미납 페널티 적용 비율을 낮추고, 페널티 적용 기준과 절차 등을 공개하는 내용과 신상품 기준을 ‘국내 출시 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납품 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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