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무면허 음주운전'…배상받을 방법 없나요?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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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전치 3주 등의 피해를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스파크 차주 C씨의 책임보험으로 대인피해 160만원(동승자 120만원)을 배상받기로 한 뒤 초과 피해는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부담했다.
누리꾼들은 "불체자에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황당하다", "A씨가 속터질 것 같다", "처벌한 뒤 바로 추방해야 한다"며 B씨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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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전치 3주 등의 피해를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 청원구 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흰색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다.
운전자 A씨는 사고로 추간판장애, 요추신경근 손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동승자 역시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으며, 차량 수리비는 780만원가량이 나왔다.
스파크 운전자 B씨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였다.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은 물론, 실제 차주도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이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파크 차주 C씨의 책임보험으로 대인피해 160만원(동승자 120만원)을 배상받기로 한 뒤 초과 피해는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부담했다.
그러나 차량파손 등 대물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었다.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등을 배상받고 싶었던 A씨는 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한 '배상명령신청'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A씨의 배상명령신청은 어렵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배상명령신청은 (손해가) 명확해야 한다. 격락손해는 감정만 몇 달이 걸리고 상대방이 구속된 상황에서 (배상을 거부하고) 버티면 쉽지 않다"며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불체자에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황당하다", "A씨가 속터질 것 같다", "처벌한 뒤 바로 추방해야 한다"며 B씨를 비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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