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부는데…여객기서 술 취해 소란 피운 40대 체포
한웅희 2024. 9. 19. 23:56
태풍의 영향으로 흔들리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8일) 오후 5시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티웨이 여객기에서 안전벨트를 매라는 지시를 어긴 채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20~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승무원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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