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상고…검찰도 불복
이채연 2024. 9. 19. 23:50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건 주범 격인 권 전 회장에 이어 '전주'(錢主) 손모 씨도 오늘(19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손씨는 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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