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이콧 속 ‘쟁점 3법’ 통과…“국민 지지 호소” vs “반헌법적 법”
[앵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이어 가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모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의요구권 정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정기 국회 일정을 앞둔 정치권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의 보이콧 속에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최종 후보로 대통령에게 올리되,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습니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재표결 뒤 폐기됐는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세 번째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고가 가방 의혹'과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데,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개혁신당 의원들의 반대표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진 않았지만,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헌법적인, 무리한 그런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는 26일 본회의와 다음 달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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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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