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친구 때려 눈 뼈 부러뜨린 10대…처벌은 솜방망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때려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A 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질 좋지 않지만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때려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B 군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 군은 눈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A 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웠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구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도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인 “김영선 비례 요구는 사실…‘김건희 공천 개입’은 모르는 일”
- “남자 정액 총량 정해져 있어…돈은 세컨드한테만” 난방공사의 황당 인문학 강연
- 해발 3120m 암벽위 ‘수행 성지’… 욕망 깎아낸 자리에‘행복’이 들어왔다[박경일기자의 여행]
- [속보]윤 대통령 “러, 北 밀착해 한국 안보 위협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 연봉 1억2700만 원에 정년 보장…기아 ‘킹산직’ 또 뽑는다고?
- “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 울산시장이 시민들에 ‘주식갖기’ 호소한 이유
- 딸도 낳았는데…아내에게 1000회 성매매시킨 남자
-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순직 소방관 영상 ‘감동’
- ‘호반 2세’와 결혼한 김민형 전 아나, 호반그룹 상무됐다
-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목 없는 남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