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친구 때려 눈 뼈 부러뜨린 10대…처벌은 솜방망이?

노기섭 기자 2024. 9.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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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때려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A 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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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장기 6개월~4개월 선고…법정 구속 피해
“죄질 좋지 않지만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때려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B 군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 군은 눈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A 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웠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구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도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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