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까지 실어…佛 철도수하물 규정 어기면 과태료

송진원 2024. 9. 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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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앞으로 열차 내 수하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승객에게 과태료 150유로(약 22만원)를 물기로 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NCF 규정상 프리미엄 고속철도인 테제베 이누이(TGV Inoui)와 도시 간 철도인 앵테르시테 승객은 인당 두 개의 대형 수하물과 한 개의 휴대 가방을 갖고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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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리옹역의 승객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앞으로 열차 내 수하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승객에게 과태료 150유로(약 22만원)를 물기로 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NCF 규정상 프리미엄 고속철도인 테제베 이누이(TGV Inoui)와 도시 간 철도인 앵테르시테 승객은 인당 두 개의 대형 수하물과 한 개의 휴대 가방을 갖고 탑승할 수 있다.

대형 수하물의 최대 크기는 70x90x50㎝이며, 휴대 가방은 30x40x15㎝까지 허용된다. 사고 등 대피 상황에서 승객이 스스로 옮길 수 있는 짐의 최대치라는 게 SNCF의 설명이다.

유모차나 스쿠터, 접이식 자전거, 대형 악기 등 특수 수하물은 대형 수하물로 간주하고 90x130x50㎝까지 허용된다. 이들 수하물엔 소유주를 명확히 밝히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SNCF는 2월부터 시행한 수하물 규정의 계도 기간이 끝났다면서 초과 수하물이나 허용 크기를 넘는 수하물에 개당 50유로(약 7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하물이 열차 내 통로를 막거나 수하물 구역을 부적절하게 점유하는 경우엔 최대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SNCF는 과태료 부과가 수익 목적이라기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 이용을 위한 승객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고속철도를 이사 차량으로 여겨 바퀴 달린 서랍장을 들고 타는 승객도 있고 장애인용 좌석을 수하물로 점유하기도 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SNCF는 우선 플랫폼에서 승객의 수하물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열차가 지연될 수 있어 공항에서와 같은 체계적이고 엄격한 점검이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테제베 이누이와 달리 SNCF의 저가 고속 열차인 위고에서는 55x35x25㎝의 수하물 한 개와 휴대 가방 1개만 허용되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위고는 저가 항공사 운영 방식처럼 승객이 수하물을 추가할 때 5유로를 더 내야 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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