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습적으로 후임 때린 20대 징역형 집유

조정아 2024. 9.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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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군대에서 후임병들의 이마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 관물대가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들의 이마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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