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여가위 소위 통과

박건희 기자 2024. 9.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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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 및 처벌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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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 및 처벌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여가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협박 시 징역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강화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는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할 경우엔 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방심위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방심위는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밖에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한편,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내주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일부 처리할 예정이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역시 "이 법안들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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