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등봉공원 사업 절차적 하자 없어”

나종훈 2024. 9.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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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절차 위반 등의 논란이 일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시민단체 등 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업을 백지화할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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